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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노3933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와 D이 G에게 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을 알선한 사실이 없다.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과 제 3회 공판 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15. 6. 16. 경 H이 소개한 G에게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도록 연결해 준 사실이 있는데( 증거기록 1권 219 쪽), G과 H이 분양권을 매수하겠다고

하여 D에게 연락해 모델하우스 현장으로 오라고 하였고, D이 현장에 도착하자 D ㆍ H ㆍ G이 분양권 전매가격을 6,200만 원으로 정하였고 G이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말까지 듣고 피고인은 피고인 사무실로 갔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1권 220 쪽),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아파트 당첨권 전매를 소개시켜 주고 D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고( 증거기록 2권 138 쪽, 1권 220 쪽),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이 불법 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2권 138 쪽), ④ D도 당 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분양권을 매도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로 갔고 (D 증인신문 녹취서 3 쪽), 피고인에게 소개비 내지 수고비 조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증인신문 녹취서 7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 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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