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 상해 등 )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2. 25. 밀양 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722』 피고인은 2016. 6. 10. 16:35 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121동 2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D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51 세) 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귀가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야, 이 짜 바리 새끼야, 씨 발 놈 아” 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7799』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8. 22. 22:00 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121동 1801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술값을 결제하고 돈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분풀이를 할 생각으로 열린 아파트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안방에서 G 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F(49 세) 의 얼굴을 손으로 1회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0. 5. 14:10 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120 동 경비실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집수리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무 중이 던 피해자 H(72 세 )에게 “ 씨 발 놈들 아,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라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