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과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8. 03:4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가 운영하는 ‘E ’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너 거 오빠가 우리집 손님으로 와서 돈도 안 되는 술 마시고 가고 씨 발, 너 거 오빠 불러 라,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그때부터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1. 8. 04:17 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주점 손님인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29 세 )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 순찰차를 타고 G 지구대로 가 던 중, 함께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위 D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것 들이, 너 거가 내한테 7만 원 벌금 먹여서 벌금도 내고 가만 안 둔다, 씨 발, 짭새야, 개새끼야” 라고 하고, 위 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하여 위 D가 지켜보는 가운데 “ 씨 발, 짭새야, 개새끼야, 하늘 같은 우리 오빠한테 전화를 왜 해, 씨 발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G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위 지구대에 인치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18. 04:15 경 위 지구대에 소주 2 병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찾아가 “ 오늘 일부러 내 가게에서 소주 2 병 넘게 마시고 너희 경찰 관들 괴롭히러 왔다, 씨 발 놈들 아, 공무원 생활하면서 술 처먹고 왔으면 훈계를 하고 보낼 줄 알아야 경찰이지, 개 씹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에 설치된 탁자를 두드리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