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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67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14. 04:40 경 부산 연제구 거제 천로 233에 있는 월드 메 르 디 앙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매제인 B 와 집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소속 순경 C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여기 뭐하러 왔어.

야 이 씨 발 놈 아, 내 안경 찾아 온 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생수 통에 들어 있는 물을 위 C를 향하여 뿌리고, “ 씨 발 놈 아, 내가 니 같은 조카가 있다” 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4:50 경 위 월드 메 르 디 앙 아파트 앞길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를 한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관 서로 인치되기 위해 그곳에 있던

D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타게 되자, “ 야 이 씨 발 놈들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수갑을 차야 되 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찰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을 발로 수회 차 순찰차량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4:55 경 위와 같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연제구 거제시 장로 22번 길 70에 있는 거제 지구대에 도착한 후 수갑을 차게 된 것에 화가 나 " 야 이 씨 발 놈들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수갑을 채웠어", “ 야 이 씨 발 놈들 아, 내 안경 찾아와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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