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5. 11. 3. 부산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652』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2. 8. 19:5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59 세, 여) 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김밥을 먹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 씨 발 좆같은 거”, “ 씨 발 새끼들” 등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며 “ 씨 발 년 아, 니 오늘 죽어 볼래
” 라며 협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3. 00:30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31 세, 여) 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 야 이 씨 발 놈들 아, 너 거가 왜 여기서 술 마시고 있노”, “ 이 새끼들이 죽 을려 고 뭘 쳐다보고 지랄이야”, “ 씨 발 놈들 아” 등 욕설과 고함을 질러 손님들을 내쫓고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3. 16: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6343』
1. 폭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16. 3. 20. 02:20 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려 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인 피해자 I(54 세 )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