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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1 2016고단634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347』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9. 28. 01:5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 여, 63세 )으로부터 계산을 하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인 탁자를 뒤집어엎어 시가 4만 원 상당의 접시 2개를 깨뜨리고, 깨진 병조각으로 소파를 찢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7903』

3. 폭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3. 01:00 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F(20 세 )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 부모도 없냐,

내가 해병대 74 기인데 씨발 년이, 씨 발 놈 아,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21 세, 여) 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씨발 년 아 일로 온 나, 씨 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수회 밀쳐 그 옆에 있던 전봇대에 옆구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6. 11. 13. 01:15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 지구대에 도착한 뒤, 위 F, I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려는 부산 남부 경찰서 K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L에게 “ 야 타이핑 치고 있는 새끼야, 야 이 씨 발 놈 아, 눈까리 찢어진 이파리 두 개 새끼야, 씨 발 놈 아, 한판 뜨자, 구치소에 쳐넣어 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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