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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50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BMW 75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15:00 경 호남 고속도로 곡성 IC 부근 도로를 순 천 쪽에서 천안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시속 135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 여, 51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따라 가게 되었고,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에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미리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35km 초과하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고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등의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이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 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그 곳 중앙 분리대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제 2번 요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418만원 상당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폐차가 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1. 보험금 심사 내역( 피해차량)

1. 블랙 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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