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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20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08:39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효덕 지하도 쪽에서 나 주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차 중 출발하기 위해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위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 하다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4 세, 여) 운전의 G 푸조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와 휀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휀더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좌측 앞 범퍼부분을 중앙 분리대에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앞 범퍼부분 등 수리비 4,644,255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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