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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26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7. 11: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부산 방면 8.2km 지점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시속 약 137km 로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 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린 후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7km 초과하여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아니하고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 차로로 제한 속도를 시속 41km 초과한 과속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1 세) 운전의 E K5 승용 차로 하여금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꺾어 중심을 잃고 좌우로 흔들리면서 앞서 1 차로로 진행하던

F(51 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계속하여 우측으로 밀려가다가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다시 1 차로로 튕겨 져 나와 위 스타 렉스 차량의 전면 부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 차 탑승자인 피해자 H( 여, 32세 )에게 혈 복강 등의 상해를 입혀 같은 날 13:11 경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같은 I( 여, 2세 )에게 척추 손상 없는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모든 부분) 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블랙 박스 영상 CD 검증 결과

1. J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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