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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20 2020고단11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뉴 슈퍼에 어로 시티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5. 24. 06:1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인근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삼계 사거리 방면에서 상 곡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방향지시 등을 켠 다음 차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24km 초과한 속도인 시속 84km 로 진행하면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64세) 로 하여금 위 버스를 피하기 위해 운전 중이 던 F 그랜저 승용차의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그대로 중앙 분리대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남, 68세) 이 H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 5. 29. 11:12 경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 속도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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