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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2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를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쏘나타 승용차의, 피고인 B는 F 4.5 톤 화물차의 각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12. 2. 10: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후 위 I 편도 3 차로의 3 차로로 진입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일 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H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의 3 차로를 광주 시청 방면에서 담 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제한 속도 80km 의 도로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진입하려는 도로의 좌측을 잘 살펴 진행하여 오는 차량은 없는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입으로 인해 도로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등을 잘 살피고, 도로 진입시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는 등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등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 운전의 화물차가 3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좌측 방향지시 등도 작동하지 않은 채 만연히 도로 3 차로로 진입하고, 피고인 B 역시 이를 게을리 한 채 50 내지 80여 미터 전방에서 진행방향 3 차로로 피고인 A 운전의 승용차가 진입하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제동장치도 조작하지 못한 채 추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 방향지시 등도 작동하지 않고 좌측으로 급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2 차로에서 진행하던

J 운전의 K 모닝 승용차가 1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하여 진행방향 1 차로에서 진행하던

L 운전의 M 포터 화물차와 충돌하게 하고, 이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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