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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30 2015고합82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2. 10. 25. 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습관성 음주 습벽이 있는 자로서, 2012. 10. 25. 경부터 통영시 C에 있는 D 병원에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수차례 입 퇴원을 반복하던 중 피해자 E( 여, 44세) 을 만 나 2013. 12. 23. 경부터 통영시 F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습관적인 음주를 반복하고 그로 인하여 감정 조절 장애, 충동 조절 곤란을 겪게 되어 작은 자극에도 예민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소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고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수차례 112 신고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29. 경 피고인과 피해 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눈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이마 뼈 오른 눈 확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경질막 바깥 출혈( 경막외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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