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04 2016고합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알코올 의존 증후군]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2013.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9. 3.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6.부터 2016. 3. 16.까지 거제시에 있는 C 병원에서 간헐성 폭발성 장애, 반사회적 인격 장애,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원인으로 고용량의 신경계감각기관용 약물 및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입원치료를 받아 오던 중 극도의 반사회적 성향과 충동 폭발 성향을 보였고, 병 동 내 폭행 및 반복적 음주 등의 문제로 2016. 3. 16. 강제 퇴원 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12:50 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 남, 45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선소 일에서 배제한다고 오해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섭취의 습벽이 있는 자로 위와 같이 강제 퇴원하여 또다시 술에 의존하여 지내던 중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피해자 상처에 대한 감정 회보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첨부, 동종 전력 판결 등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