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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7 2017고합197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4. 7.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4.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6. 2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7.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13:50 경 부천시 C에서 그곳 개집에 묶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풍산개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게 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E 병원에서 ‘ 알콜의 의존 증후군’ 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알코올 식음 상태에서 폭력적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으며, 본건 범행 역시 2015. 2. 27. 경부터 2016. 8. 17경까지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2016. 12. 21.부터 2017. 5. 19.까지 E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임의로 무단 외출하여 2017. 5. 22.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 인의 상태와 범행 횟수, 범행 전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치료 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생 G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 피의 자가 입원했던 ‘E 병원’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의 모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의 재입원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요양 급여 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관련 사건기록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현재상태에 대한 주치의 소견 첨부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의 치료 감호 필요성 관련)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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