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14 2016고합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2012. 11.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 17.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21:30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약 40 분간 큰 소리로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 걸쳐 피해자들의 식당 및 주점 영업 업무를 각 방 해하였다.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6. 6. 1. 경부터 현재까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알코올을 섭취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 위 범죄사실과 같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며, 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 경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죄 횟수,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394, 270, 352, 127, 275, 49, 1727, 474, 2463, 2284, 222, 834, 2213, 1917, 384, 510, 1216)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① 피고인은 2006. 6. 1.부터 2012. 1. 24.까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87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아 온 점, ②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술에 취하여 수차례 폭력 범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