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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15 2015노795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및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당 심 정신 감정결과 치료 감호소 감정의사 H이 ‘ 피고인은 또래에 비해서 지적 능력 및 사회 적응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사회적 고립감,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술에 의지해 해소해 온 것으로 보이며, 최근 수년 전부터 는 불면, 식욕부진, 불안 초조를 동반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기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 변 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는 소견을 피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청구한 피고인에 대한 치료 감호청구 사건과 함께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 피고인은 중등도 우울증 삽화,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행동적 장애, 의존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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