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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08 2016고합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09. 5.경 재혼하였다가 2016. 5. 12.경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E(여, 14세)은 피고인의 의붓딸이었고 피해자 D의 친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피해자 E이 남동생 G과 서로 뒤엉켜 간지럼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장난을 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2.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려고 옆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척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뒤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바지 밑단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주무르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뒤에 누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볐다’는 것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엉덩이에 닿는 것을 느꼈다고 할 뿐 ‘비볐다’고 진술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진술한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

피해자의 잠옷 바지 뒷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가 드러나게 한 후 피고인의 신체부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였다’는 것이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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