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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01 2013고합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춘천시 D아파트 상가 2층에서 ‘E학원’을 운영하던 중 위 학원에 다니는 나이 어린 남자 아동ㆍ청소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핑계로 이들을 상대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남, 12세)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가 중간고사를 잘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무릎에 앉힌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그 성기를 주물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초순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로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영어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그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말경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서 수업을 듣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그 성기를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남, 12세)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그 성기를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말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왼발을 올려놓고 쓰다듬고,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남, 13세)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2. 21. 18: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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