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6. 피해자 C( 당시 9세, 여) 의 모친 D과 재혼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모친, 피해자와 피고인이 낳은 아들과 함께 살다가 2014. 8. 27. 협의 이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08. 여름 무렵 22:00 경 부산 사하구 E 아파트, 1017호 피해자의 방 안 침대 위에서, 초등학교 3 학년인 피해자가 불을 끄고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자 그 옆으로 다가가 누워 피해자의 몸을 간지럽게 하는 장난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면서 입술에 뽀뽀를 하며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여름 무렵 22:00 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자와 백과 사전을 보다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혀를 피해 자의 입안으로 넣어 키스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팬티 안으로 넣고 성기 가까이 가져 다 대어,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여름 오후 시간 무렵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바지 위로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보고 당황하여 책상을 보고 뒤돌아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켰다가 뗐다를 반복하여,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0. 8. ~ 10. 경 위 아파트 내에서 초등학교 5 학년인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려 던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브라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며 ‘ 왜 이렇게 작 노 ’라고 말하여,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