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6. 4. 00:00 광주교도소 기결6동하7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3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발밑에 앉아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르는 척하며 허벅지까지 만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그의 잠자리로 돌아갔다가 03:00에 다시 잠든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5. 00:00 광주교도소 기결6동하7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발밑에 앉아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르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쪽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럭거리며 만지던 중 피해자가 뒤척이자 그의 잠자리로 돌아갔다가 03:00에 다시 잠든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6. 00:00 광주교도소 기결6동하7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발밑에 앉아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르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쪽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럭거리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7. 00:00 광주교도소 기결6동하7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발밑에 앉아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르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쪽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럭거리며 만지던 중 피해자가 뒤척이자 그의 잠자리로 돌아갔다가 03:00에 다시 잠든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6. 8. 00:00 광주교도소 기결6동하7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발밑에 앉아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르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쪽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