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10 2017고단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22:00 경부터 같은 달 15. 04:00 경까지 사이에 전 남 무안군 일로 읍 일로 중앙로 78에 있는 목포 교도소 2동 B에서 같은 방 수형자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 피고 인의 옆자리에 자고 있는 피해자 C(31 세) 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수회에 걸쳐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건드리지 마라’ 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등지고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엉덩이 밑까지 끌어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 건드리지 마라’ 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팬티를 올리자, 피고인은 자는 척하면서 피해자가 다시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 가까이에 얼굴을 가져 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져 다 대려 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미는 등 저항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더듬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강하게 움켜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의 가슴을 때리면서 이불을 걷어내자, 피해자가 다시 이불을 덮기 기다렸다가 이불을 덮는 것을 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