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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644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394,62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팜스마트는 2014. 11.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경 피고 주식회사 팜스마트(이하 ‘피고 회사’)와 사이에, ① 피고 회사는 원고가 공급하는 빙과류만 판매하고, ② 물품대금은 매월 20일 마감 기준하여 30일에 결제하며, ③ 피고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4억 원의 빙과류를 판매하고, ④ 그 대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⑤ 피고 회사는 계약 불이행시 미달성 부분에 대한 지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현금 4,000만 원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4.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거래약정의 빙과류 판매액을 5억 원으로, 현금지원금을 5,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약정하고, 2013. 3. 18. 추가 현금지원금 1,000만 원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 A는 2013. 3. 14.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 피고 회사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수표금 채무, 보증채무 등 기왕,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위 거래약정에서 정한 판매량 등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4. 2. 19. 원고에게 현금지원금 중 4,500만 원을 매월 300만 원씩 분할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9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마.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빙과류 등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2014. 5. 28.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은 11,394,62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394,626원( = 36,000,000원 11,394,62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4. 11. 5.부터, 피고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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