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라는 상호로 빙과류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2010. 12. 14. ‘D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을 운영하는 E과 사이에 빙과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E에게 장려금 12,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2. 3. 8.경까지 이 사건 마트에 빙과류를 공급하여 오다가 2012. 4. 23.경 이 사건 마트가 폐업함으로써 이 사건 거래약정이 종료된 사실, 한편 피고는 2011. 12. 24. E과 사이에 이 사건 마트에 관하여 영업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5,054,629원이고,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장려금은 9,375,765원[= 장려금 12,000,000원 × {1 - (매출액 21,868,629원 ÷ 약정매출액 100,000,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 사건 거래약정 제2조 제2항]인 사실이 인정된다.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등 참조), 영업양수인이 그 영업을 유지할 의사 없이 곧바로 영업을 중단하고 그 영업재산을 처분하는 등 정리할 목적으로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마트에 관한 기존의 계속적 물품거래약정에 따른 거래관계는 영업에 필요한 기능적 재산의 일부분으로서 영업양도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E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령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