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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4 2014나716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당진시 H에서 ‘I’ 및 ‘J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빙과류 등의 도매업을 운영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당진시 K(이하 ‘피고 본점’이라 한다), 당진시 L(이하 ‘피고 읍내지점’이라 한다)에서 ‘M’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망인은 2009. 4. 14.경부터 2012. 9. 29.까지 피고 본점에, 2011. 5. 19.경부터 2012. 10. 15.까지 피고 읍내지점에 빙과류를 납품하여 왔는데, 망인이 작성한 매출전표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 본점에 최종적으로 빙과류를 납품한 2012. 9. 29. 기준으로 망인이 피고 본점에 납품한 물품대금 잔액은 31,139,663원이고, 피고 읍내지점에 최종적으로 빙과류를 납품한 2012. 10. 15. 기준으로 망인이 피고 읍내지점에 납품한 물품대금 잔액은 40,328,334원이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11. 1. 피고 본점에 납품된 물품대금 중 3,000만 원 및 피고 읍내지점에 납품된 물품대금 중 2,40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2012. 12. 31. 피고 읍내지점에 납품된 물품대금 중 495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망인은 2013. 10. 18. 사망하여 처인 원고 B, 자녀들인 원고 C, D, E, F이 망인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과 피고의 빙과류 납품 거래 과정에서, 망인의 직원인 N, O 등은 매 거래시마다 피고에게 납품한 빙과류의 종류, 수량, 단가 및 매출액, 당해 거래 이전의 잔액 및 당해 거래내역을 포함한 잔액 등이 기재된 매출전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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