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2. 6.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진주시 C에서 ‘D 진주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빙과 대리점을 운영하며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빙과류를 납품받아 소매점에 판매하여 온 도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대형마트와 빙과류 업체의 직거래, 빙과류 업계의 불황, 거래처 연쇄부도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 불능 등 여러 이유로 자금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2010년경부터는 물품 대금 지급을 위하여 가족 및 지인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약속어음 결제 등 급전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빙과류를 덤핑 업자에게 손해를 보며 판매하고, 외상 대금이 늘어나면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더 많은 빙과류를 공급받아 다시 덤핑 처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영업 여건,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늦어도 2012. 3.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빙과류를 공급받더라도 어음의 지급기일 내지 외상거래의 대금지급 약정일까지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거나 어음금을 결제해 줄 능력이 없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사이에 위 D 진주대리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163,579,895원 상당의 빙과류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유선진술에 대한)
1. 거래내역 및 채권채무확인서, 일자별미수현황, 거래대조확인부, 약속어음 부도현황집계표, 녹취록, 면담보고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