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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3 2014가합1523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13,143,184원,

나.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과 공동하여 위...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원고는 제과 및 빙과류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 2005. 12.경부터 빙과류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빙과류 제품을 공급해 왔다. 피고 회사는 2013. 9. 말경 부도나기 전까지 원고로부터 빙과류를 공급받고서 그 물품대금 중 329,020,456원을 미지급하였고,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대여 받은 4,122,728원 상당의 냉동장비 16대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이를 처분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위 보험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중 120,000,000원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물품대금 및 냉동장비 시가 상당액 합계 213,143,184원(= 329,020,456원 4,122,728원 -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대금 지급일 및 냉동장비 처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3.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2013. 8. 31. 피고 회사의 재산 및 영업상의 채권을 피고 C에 양도하는 등 원고가 피고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 B은 영업을 계속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같은 날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143,051,88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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