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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32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빙과류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파견직원 및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빙과류 보관, 출고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1. 위 주식회사 C 창고에서, 납품 처에 납품하겠다며 7,906,900원 상당의 빙과류를 출고한 후 그 중 2,655,945원 상당의 빙과류를 불 상의 마트, 개인 등에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 거래업체에 빙과류를 납품한 것처럼 출고시켜 합계 49,642,055원 상당의 빙과류 판매대금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매출장, 외상 매입 금 잔액 확인서, 물품대금 외 매 잔액 확인서, 판매 조회, 거래카드, 출고 내역( 증거 목록 순번 21 내지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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