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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14 2012고합318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아버지가 직업도 없이 술을 자주 마시고, 글을 잘 모르는데다 사람들에게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지 않아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31. 21:00경 세종특별자치시 D 주차장 근처에서 우연히 술에 취한 피해자 E(51세)로부터 “네가 F이 아들이냐.”며 아버지에 대한 말을 듣고 서로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아버지에 대해 무시하는 말을 듣고 팔목을 잡히자 화가 나,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F이를 알아, 네가 F이를 알아.”라고 말하며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1. 08:20경 청주시 흥덕구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간, 신장손상으로 인한 복강내 출혈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일시장소에서 “네가 F이를 알아, 네가 F이를 알아.”라고 말하면서 누군가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H, I,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내사보고(일반), 내사보고(변사자의 이동동선 CCTV 확인수사), 내사보고(탐문수사), 내사보고(목격자 탐문내사), 내사보고(P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소지품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F 등 면담수사)(Q, J 진술부분 제외), 수사보고(탐문수사), 각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R('S'의 오기임)식당 여주인 상대수사], 수사보고(사진첨부), 검찰 수사보고서(핸드폰 포렌식 결과 첨부)의 각 기재

1. 의사 T이 작성한 E에 대한 사망진단서, 법의관 N이 작성한 E에 대한 부검감정서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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