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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7 2019고합36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22:0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인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D(54세)이 평소 술을 먹게 해달라고 소란을 피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를 술을 못 먹게 하니, 담배도 못 피우게 하니, 집에서 문 열고 피우면 되지 나가서 피워야 되니, 이 머저리 같은 게, 니가 동생이야”라는 말을 듣고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뒤편에서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를 각 3회 걷어차 뒤쪽 갈비뼈 4개 골절 및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9. 3. 28. 02:04경 평택시 E 소재 F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황보고서, 사망진단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구급활동일지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1. 검시조서, 내사보고(부검 법의관 소견에 대하여)

1. 수사보고(주변 탐문수사)

1. 수사보고(변사), 수사보고(변사자의 주거지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

1. 부검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를 걷어찬 사실은 없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뒤쪽 갈비뼈 4개 골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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