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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08 2019고정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 16:00경 여수시 B 여인숙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6세)이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를 호출하여 탑승하게 되었으나 일행과 계속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뭔데 그래 ”라는 등 고함을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목격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한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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