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4월경 동거하기 시작한 처 C과 사이에 2012. 3. 5. 아들 D을 낳고 함께 살던 중 위 D이 평소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위 D을 몇 차례 폭행한 적이 있고, 이에 동네주민 E이 2012. 7. 6.경 경기화성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여 위 기관 관계자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일도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15. 14:00경 오산시 F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생후 5개월)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멍이 들도록 세게 수회 때리다가 C의 만류로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2012. 8. 16. 09:08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제2회),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감정서, 부검감정서)
1. 변사자 사진, 현장임장일지, 진료기록부, 진료기록,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작성의 소견서
1. 각 내사보고(변사자의 집 주변 주민들 상대 내사, 보험가입내역, 변사자의 집 위층 거주자 상대 내사, 변사자의 집 주변 거주자 상대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기본영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