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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3 2019고단36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00:30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끌고 가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F을 분리시키려고 하자, "야, 이 새끼야! 네가 뭘 알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강하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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