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2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피해자 C(40 세) 이 근무하는 D 주식회사에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한 보험금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7. 6. 17:30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그 곳 직원들과 말 다툼을 할 때 피해자가 자신을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흉 각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목격자에 대한 탐문수사 등)
1. 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