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4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12:43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후문 방향에서 D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마침 피고인이 정차하였던 차 오른쪽에서 손을 들고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8세) 을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그대로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 측 경골 원위 부 성장 판 손상( 골절)’ 의 불치 또는 난치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나.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다. 미성년 자인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