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24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8. 8.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 있는 해오름 원룸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청주대교 쪽에서 남사교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주행하다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차도로 들어오는 피해자 C(여, 4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좌측으로 핸들조작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뇌손상으로 인한 뇌출혈, 두개골 골절로 의식장애, 인지기능장애, 정신기능장애가 있는 상태인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회답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