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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06 2020고단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김천경찰서 방면에서 김천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만 71세)를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골반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관한 처벌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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