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18:15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이원로 378에 있는 개심보건진료소 앞 도로를 영동군 양산면 방면에서 이원면 소재지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주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 차로에 반듯이 누워 있던 피해자 F(4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및 수술 후 골수염 상태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관한 처벌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는 반면,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