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6 2015고단1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8. 27. 00: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에 있는 한국 농어촌공사 사천지사 앞 도로를 수석 오리 사거리 방면에서 사주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49 세) 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수의 완전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 및 배뇨와 배변 기능 장애의 불구 및 불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각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단서 제 2호에서 규정한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인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단서 제 2호는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를 같은 법 제 4조 제 1 항 본문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