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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24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일간 베스트 저장소 사이트 (http: //www .ilbe .com )에서 닉네임 ‘E ’를 사용하는 자로, 2015. 7. 10. 11:34 경 서울 강서구 F 아파트 102동 902호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 현재 실시간 G의 위치’ 라는 제목으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된 연예인 G의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일간 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일간 베스트 저장소 사이트 (http: //www .ilbe .com )에서 닉네임 ‘H ’를 사용하는 자로, 2015. 7. 10. 20:38 경 서울 강서구 I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스마트 폰 (J) 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G 프로필’ 이라는 제목으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된 연예인 G의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일간 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터넷 일간 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 게시된 연예인 G의 공개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65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직후 잘못된 행위 임을 인식하고 바로 삭제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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