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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31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인 ‘ 일간 베스트 저장소 (www .ilbe .com )에 닉네임 ’B ‘으로 회원 가입한 자이다.

한편, C 실시된 D 선거의 기호 E 번 F 후보자는 2012. 경 G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후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D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혀 왔기 때문에, 피고인은 2016. 10. 15. 경 이미 F이 D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0. 15. 20:33 경 서울 성북구 H 아파트, 209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 일간 베스트 저장소 (www .ilbe .com) ’에 접속한 다음 ‘ 일간 베스트 게시판 ’에 ‘B’ 이라는 닉네임으로 “I” 이라는 제목 하에 ‘ 남 파 선배 동기, 죽은 날’ 이라는 글과 함께 무장 공비가 사살된 사진을 게시하여 마치 F 후보자를 남파 간첩인 것처럼 묘사하였다.

그러나 사실, F 후보자는 남파 간첩이 아니었고, 남파 간첩을 알지도 못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2. 07:0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 일간 베스트 게시판 ’에 ‘B’ 이라는 닉네임으로 “J” 라는 제목 하에 ‘F 부친 K 북조선 인민위원회 흥 남 지부장, 인민군 복무 ( 중략) F은 부친 K의 이북 행적과 함 흥 학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라는 취지의 글과 함께 함 흥 대학살 사진과 F 후보자의 부친 K에 대해 친일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도표를 게시하여, 마치 F의 부친 K이 북한 인민위원회 흥 남 지부장으로서 인민군에 복무한 사실이 있고, 함 흥 대학살과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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