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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142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 일간 베스트 (http: //ilbe .com )에서 닉네임 ’C ’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 04:00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402호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 일간 베스트 ’에 닉네임 ‘C’ 로 접속하여 게시판에 게재된 ‘ 제목 : E’ 라는 게시물에 ‘F‘ 이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혐의 글 캡 처 사진, 피의자 작성 댓 글 캡 처 사진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일 베 저장소), 딜라 이브 회신자료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게시된 사진이 합성 작품 사진인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일간 베스트’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의 사진은 상반신( 손, 팔 부위 )에 문신이 있는 피해 자가 아이를 안고 거울을 보면서 찍은 이른바 ‘ 셀 카 ’로서 다른 포즈로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이 연속으로 게시되어 있는 사실, 위 사진이 게시된 게시 글의 제목은 ‘E’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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