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86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불상 시경 서울 광진구 B, 102동 7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간 베스트 저장소 (www .ilbe .com) 사이트에 접속해 ‘C’ 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에 ‘D’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E( 여, 24세 )를 지칭해 “ 진성 창 년이네.
머가리에도 똥만 차서 바람 피는 족족 다 걸 ㅋㅋ” 이라는 내용의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일간 베스트 게시자료, 댓 글 게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