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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06 2015고단150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00:0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일간 베스트 저장소 (http: //www .ilbe .com) 사이트에 접속하여 닉네임 ‘B ’으로, 위 게시판에 ‘ 망부 씨 발 년 아 니가 개 돼지 같은 소신을 얘기하듯이 나도 내 소신을 얘기 한 건데 왜 블랙 먹이 노 니 거 직무 유기 아닙니까!!!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첨부 증거자료 증제 2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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