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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9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 일간 베스트 저장소 (www .ilbe .com) '에서 닉네임 ‘C, D’ 을 사용하는 자이다.

' 세이브일 베 (www .saveilbe .com)' 는 일간 베스트 저장소의 삭제 게시물을 보관하는 일명 ' 미러 링사이트' 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9. 12:15 경 인터넷사이트 ‘ 일간 베스트 저장소 ’에 ‘C, D’ 이라는 사용자 명으로 “E 로열 멤버 F 님한테 당한 혐 막, 모욕, 폭행” 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C(45 세) 의 사진과 피해자가 운영 중인 네이버 블 로그 사진과 함께 2015. 7. 9. 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번호 2015고 정 208 판결서와 판결 내용, 피해자의 이름 생년 월일 주소 소속이 기재된 군포 시청 재직 증명서를 게시하고, 그 하단에 “E 로열 멤버 회원이 신 F에게 지난 2014년 12월 9일 폭행당했습니다.

법원에서 저를 쫓아오더니 목을 조르고 벽에 일어 부치더니 이내 폭행을 했습니다.

협박도 꾸준히 당해 오고 있습니다.

인생 살 생각 마라 주사기 들어갈지 모르닝께 몸조심해 라 등등 E에서 언론통제 당해서 블 로그에 씀" 이라고 글을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8:0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 본 건 고소사실이 게시된 ‘ 세이브일 베 ’에 대한 설명), 수사보고( ‘D’ 닉네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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