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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1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3.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7. 3. 17:00 경 피고인으로부터 ‘ 담 안 선교회로 데려가 달라’ 는 요청을 받고 범죄 예방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출동한 서울보호 관찰소 소속 보호 관찰 직 공무원인 B(41 세) 등과 함께 법무부 관용차인 C 모닝 승용차에 탄 후 서울 동대문구 동부 간선도로 군자 교 부근 도로 위를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조수석에 앉아 있던

B의 목을 양손으로 졸랐다.

피고인은 이같이 보호 관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보호 관찰공무원 B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D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취해서 저지르게 되었다.

징역형 등 범죄 경력이 많이 있는 편이고, 누범이다.

달리는 차안에서 벌어진 일이 여서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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