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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78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3년 및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고 2011. 10. 15. 위 판결이 확정된 전자장치 피부착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00:45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야간 출장 면담을 하기 위해 찾아온 법무부 서울보호 관찰소 소속 보호 관찰 관인 C로부터 ‘ 야간에 술을 마시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니 음주를 자제하고 귀가 하라’ 는 요구를 받자 “ 보호 관찰 중인 것도 아닌데 왜 찾아왔냐

상관하지 말고 가라.

내가 알아서 한다.

꺼져, 개새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턱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보호 관찰 관인 C의 피부착자의 재범방지 및 지도와 원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보호 관찰카드, 현장 촬영 휴대폰 동영상, 수사상황( 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정당한 지시에 폭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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