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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14 2016고단61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3. 22.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2011. 4. 4.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23:43 경 논산시 시민로 294번 길 27에 있는 대전보호 관찰소 논산 지소에서, 피고인의 보호 관찰 담당 관인 B으로부터 “ 전자 발찌 배터리를 충전하라.” 는 전화를 받자, 화가 나 위 대전보호 관찰소 논산 지소로 찾아가 위 B에게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철재 의자를 집어던져 책상 유리와 철재 의자를 부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전자장치( 충전 크래 들, 휴대장치용 어댑터 )를 바닥에 집어던져 합계 326,2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유리, 의자, 전자장치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물품 내역

1. 부착명령 결정서

1. 현장사진( 대전보호 관찰소 논산 지소 사무실)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변상하고 대전보호 관찰소 논산 지소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누범기간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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