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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78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대전 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2.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 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여수시 CE에서 ‘CF’ 이라는 상호로 에어컨 설치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7. 11. 경 ‘CF’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 회사 성진 코트 코리아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가장 하여 같은 회사에게 공급 가액 29,750,000원의 거짓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2016. 5. 16. 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35번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255,791,000원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문답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1. I, CG, CH, CI, CJ, CK의 거래사실 확인 문답서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1. 범죄 경력 :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 경력이 많은 편이고, 누범이다.

허위 계산서 금액과 횟수가 적지 않지만, 무작정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별로 크지 않아 보이는 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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