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3년 및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5. 6.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같은 날부터 2026. 5. 5.까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되었다.
[ 범죄사실]
1. 판결 선고시 부과 받은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으면서 “ 매일 00:00 경부터 06:00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이라는 준수사항 등을 부과 받았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4. 00:42 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오피스텔 601호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2016. 8. 8. 경부터 2016. 8. 22. 경까지 는 생업 종사를 이유로 연장된 외출제한 시간인 02:00 경까지 귀가하여야 함에도 2016. 8. 13. 02:09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2016. 8. 18. 경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지인인 성명 불상 여성과 음주를 하다가 같은 날 02:05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위치 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각 위반하였다.
2. 보호 관찰소 장의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6. 8. 22.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보호 관찰소 장으로부터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 받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고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