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을 선고 받고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후인 2016. 10.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시 동작구를 관할하는 동작 경찰서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 받은 사람은 보호 관찰 소장의 이수명령의 이행에 관한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24. 경 서울보호 관찰 소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2016. 11. 7.부터 11. 11.까지 매일 8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7. 경 서울보호 관찰소에서 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중 8 시간만 이행 후 남은 32 시간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2016. 11. 30. 경 및 2016. 12. 19. 경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12. 26. 10:00 경 서울보호 관찰소에 출석하라는 보호 관찰 관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보호 관찰상황
1. 법무부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 의뢰, 서울보호 관찰소 수사 의뢰, 법원판결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